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해고로 판단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해고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고사유를 서면통보 해야 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7
- 판정일
- 2021. 03. 02.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의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해고로 판단한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커리큘럼을 미이행하고 진도가 느려서 학부모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지시를 하였으나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선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나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