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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81
판정일
2021. 06. 24.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이사장 비서’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전자우편 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법인과 관련된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 옮긴 사무실로 올 필요가 없고 기존의 사무실에 있으라’고 명령하였고 근로자는 해고되기 전까지 기존의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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