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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4
판정일
2021. 06. 24.
판정문

① 회사의 담당과장이 2021. 4.

26. 근로자에게 2021.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에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계속 출근하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그 후 사용자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촉구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고 고지한 점, ④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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