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88
- 판정일
- 2021. 04. 30.
판정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고 및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