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98
- 판정일
- 2021.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14가지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3(후원물품 등 관리 소홀), 4(운영규정 임의변경), 제2 징계사유(병가관련 지시 불이행), 제4 징계사유(후원시설의 무단·점거 사용), 제6 징계사유의 2(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제7 징계사유(사적인 목적으로 예산집행), 제9 징계사유(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위반되어 같은 규정 제3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진지한 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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