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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98
판정일
2021.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14가지의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3(후원물품 등 관리 소홀), 4(운영규정 임의변경), 제2 징계사유(병가관련 지시 불이행), 제4 징계사유(후원시설의 무단·점거 사용), 제6 징계사유의 2(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제7 징계사유(사적인 목적으로 예산집행), 제9 징계사유(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제20조에 위반되어 같은 규정 제3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진지한 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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