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었으므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09
- 판정일
- 2021.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친절 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동료들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은 조리실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 등의 사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조리원이 자주 근무시간 중에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한 상대로 지목된 조리원이 근로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일부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만 징계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특별히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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