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03
판정일
2021.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유출한 설계도면과 제품 단가표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에 피해가 우려되며, 특정 대리점에 회사의 공사 수주 건을 넘긴 배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2020.

9. 8.

발생하였던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