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수용하고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60
- 판정일
- 2021. 06. 2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묻는 사업장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험담한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에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인수인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퇴사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을 퇴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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