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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고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51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휴직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 종료 등을 조건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 ②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당사자는 화해가 성립된 이후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사실상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조서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부당휴직 구제신청과 서로 다른 구제신청이라 볼 수 없음, ④ 그 외 화해조서에 무효 또는 취소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5호의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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