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05
- 판정일
- 2021. 05.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하극상’, ‘업무상 배임(횡령 가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수행능력 결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료 직원들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부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 39명 직원들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받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고예고통보서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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