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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2021. 1. 18. 자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등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9
판정일
2021. 06. 22.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1.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1.

18. 자로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복무규정에 따른 무단결근을 해임의 사유로 삼으면서도 동 규정에서 해임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임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인사·복무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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