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7
- 판정일
- 2021. 03. 23.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팀 소속이 아닌 관리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회사의 인사팀에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설령 해고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라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격화로 인해 그만두라고 한 것은 대화의 배경과 전체 내용 및 문맥 등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달리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통화 등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복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스스로 근로를 거부한 점에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