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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47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①근로자는 2021. 4.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우리 위원회는 2021.

4.∼2021. 6.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등 구제신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5차례 걸쳐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등을 송부했는데 근로자는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③우리 위원회는 2021. 4.

28.∼6. 9.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냈는데 근로자는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은 점, ④근로자는 2021. 6.

22.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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