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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뿐더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2
판정일
2021. 06. 21.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2개 법인은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한 회사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법인 간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 간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도 업무나 직책,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지 않았던 것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개 법인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2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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