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1
- 판정일
- 2021. 05.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후 오히려 사용자와 실업급여 수급 및 복직에 대해 휴대폰 문자 대화를 나눈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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