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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58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정당한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2020.

6. 17.

징계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쳤고, 근로자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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