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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
판정일
2021. 03. 25.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정년 연령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년 및 재고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상 재고용 여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의사를 사용자와 동등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③ 재고용 거절 사유의 합리성 여부는 통상의 해고사유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사유보다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 점, ④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운행위반 이력, 교통사고 건수 및 보험 손실비용 등을 참고하여 재고용 거절을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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