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3
- 판정일
- 2021. 03. 25.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정년 연령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년 및 재고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상 재고용 여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의사를 사용자와 동등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 ③ 재고용 거절 사유의 합리성 여부는 통상의 해고사유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사유보다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 점, ④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운행위반 이력, 교통사고 건수 및 보험 손실비용 등을 참고하여 재고용 거절을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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