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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3
판정일
2021.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1. 4.

23.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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