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3
- 판정일
- 2021.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21. 4.
23.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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