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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1
판정일
2021. 03. 1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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