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5
- 판정일
- 2021. 03.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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