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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5
판정일
2021. 03.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구제신청 외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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