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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의상 대표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사용자2)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16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② 사업장은 사용자1의 아버지인 사용자2와 사용자1의 어머니가 공동 경영함.

다만 사용자2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주된 운영은 사용자1의 어머니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1의 어머니가 사업장의 실경영자이므로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따라서 산정기간(2021. 3.

1.∼3. 31.)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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