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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59
판정일
2021. 04.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황에 근거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감사 담당자로서 연○남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소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처분심의회 녹취록을 ○○신문에 제공한 장본인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자료제출 거부, 직무상 비밀 유출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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