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인정, 부노-기각 해고와 감봉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함.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90
- 판정일
- 2021. 06. 15.
판정문
가. 해고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중증 치매 환자인 요양수급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 해고한 것과 근로자2가 요양수급자의 미음을 임의로 버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감봉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로서 그 사유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사용자가 그간 행했던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을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와 감봉은 부당함 나.
해고와 감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와 감봉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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