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7
판정일
2021. 03. 2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