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7
- 판정일
- 2021. 03. 2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절차 중 2021.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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