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원청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56
- 판정일
- 2021. 05. 12.
판정문
가.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용약 계약서를 통하여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복무관리를 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원청이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설령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원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청 관리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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