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1
- 판정일
- 2021. 04.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타 업체 자재 임의 사용’, ‘법인카드 부당 사용’, ‘출석요구 거부 등 조사업무에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0.
6.경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처리 방법을 무시하여 지출하지 않아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입혔고, 조사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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