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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의 폭언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87
판정일
2021.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폭행, 민원발생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지 이탈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를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단결근 기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2회 이상 면담을 진행하고 무단결근 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한 점 등에 의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6년 폭행 건은 4년 전의 일인데다가 당시 사용자가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말서만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7일 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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