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의 폭언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87
- 판정일
- 2021.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폭행, 민원발생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지 이탈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를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무단결근 기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2회 이상 면담을 진행하고 무단결근 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한 점 등에 의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6년 폭행 건은 4년 전의 일인데다가 당시 사용자가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말서만으로 문제를 일단락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7일 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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