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차례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2
- 판정일
- 2021. 05. 03.
판정문
사용자는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지원금 신청 결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해 근로조건을 변경?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는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후 태도를 바꾸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작성된 신청이유만으로 근로관계 종료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유서 제출 보정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전화 및 문자에 대하여도 응답하지 않았고, 심문회의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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