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13
판정일
2021. 06.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하였음, ②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일부가 환매 중단된 후 4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음, ④ 특조위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와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 ⑤ 부회장과 공모하여 임시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음, ⑥ 운영자금 투자행위가 부회장 전결사항이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⑦ 위와 같은 행위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였음.

이와 같이 징계사유 7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고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 ② 협회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