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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메디컬센터 수간호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교의 일반 간호사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4
판정일
2021. 04. 0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조직개편과 메디컬센터 인력의 학교 간 재배치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장 직급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수간호사와 신규 간호사의 근무장소를 상호 변경한 인사발령에 대해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수간호사로 채용되어 10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수간호사 지위를 박탈하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고 경력이 짧은 간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가 근무장소와 직책을 특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개교 이래 간호사들의 근무지 이동이 전혀 없어 근로자가 해당 학교에서 수간호사로 계속 근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 함으로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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