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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4
판정일
2021. 03.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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