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5
- 판정일
- 2021. 04. 12.
판정문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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