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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5
판정일
2021. 04. 12.
판정문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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