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업무, 근무시간 등에 있어 피신청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보수도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48
- 판정일
- 2021. 06. 08.
판정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위촉계약서에는 “신청인은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신청인은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활동대상, 구역 및 방법을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였고, 정해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없었음, ③ 신청인은 기본급 없이 보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④ 위촉계약서에 ‘보수의 환수’ 규정이 있어 사업의 이윤과 손실이 신청인에게 귀속됨.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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