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예사원증 사용제외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93
- 판정일
- 2021. 06. 08.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2012.
4. 17., 2015.
10. 22.
및 2016. 8.경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16.과 2021.
1. 8.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들은 2011.
12. 31., 2013.
12. 31.
및 2014. 12.
31.에 각각 정년퇴직한 자들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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