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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98
판정일
2021. 06.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를 비롯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1.

2. 2.경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 외 영업직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그 외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함, ⑤ 회사 매각 무산 이후 근로자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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