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42
판정일
2021. 06. 0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라고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