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 종용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촉탁직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51
- 판정일
- 2021. 06. 07.
판정문
가. 회사 부장의 2021.
3. 4.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관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직무 변경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촉탁직 조합원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노사합의로서 성립하며,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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