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5
- 판정일
- 2021. 03. 29.
판정문
근로자는 교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으로도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 근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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