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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19
판정일
2021. 06.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4.

2. 사용자와의 면담 시 “사직서를 쓰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그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격앙된 상태로 근로자에게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1.

4. 3.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점, 이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를 사용한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1. 4.

2. 이후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한 업무인수인계가 없었던 점, 2021.

5. 28.

기준으로 근로자가 회사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유지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2021. 4.

2.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1.

4. 2.

면담 이후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사용자가 행한 2021. 4.

3. 자 인사발령과 2021.

4. 5.

사용자로부터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아 이를 ‘해고’ 통지로 보았다.”라고 진술하면서 해고 날짜를 2021. 4.

7.로 주장하나, 해당 진술을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선해(善解)하더라도, 이 역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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