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산재 예방 위한 드론·로봇 도입하면 투자세액공제 받는다 - 경향신문
- 출처
- 경향신문
- 등록일
- 2026. 03. 01.
요약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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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