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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권리 있다"
- 출처
- koreatimes.com
- 등록일
- 2026. 03. 24.
요약
그러나 뉴저지주대법원은 이번 로페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주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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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저지주대법원은 이번 로페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주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