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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전사 단위에서 선출할 필요는 없다 [기업 인사노...

출처
econovill.com
등록일
2026. 03. 28.
요약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