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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출처
- kwnews.co.kr
- 등록일
- 2026. 03. 30.
요약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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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