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로서울신문노동절에 일하면 임금 2.5배… 대휴 못 쓴다 | 서울신문출처서울신문등록일2026. 04. 17.요약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일하면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과 휴일가산수당, 유급휴일분을 더해 평소의 2.5배를 받는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