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로경향신문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출처경향신문등록일2026. 04. 30.요약 본문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보기에서 정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