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10만명 사각지대’…노동절에도 못 쉬는 이들
- 출처
- 이데일리
- 등록일
- 2026. 05. 01.
요약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유급휴일, 산업안전보건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지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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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유급휴일, 산업안전보건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지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