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누구를 위한 노동법인가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 출처
- 한국경제
- 등록일
- 2026. 05. 22.
요약
이 비대칭을 단체의 힘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헌법 제33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묶음으로 보장한 이유다. 그래서 노동법이 본래 다루는 돈은 '살아가기 위해 받아야 할 돈'이다.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에서 출발하고, 노조법이 단체교섭의 중심적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비대칭을 단체의 힘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헌법 제33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한 묶음으로 보장한 이유다. 그래서 노동법이 본래 다루는 돈은 '살아가기 위해 받아야 할 돈'이다.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에서 출발하고, 노조법이 단체교섭의 중심적 대상을 '근로조건'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