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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질의 회신 (37)
- 출처
- kmecnews.co.kr
- 등록일
- 2026. 05. 24.
요약
별표 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임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직무교육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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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임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직무교육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