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소문 고가 붕괴 ‘지지대 설치’ 지침 안 지켰다
- 출처
- 동아일보
- 등록일
- 2026. 05. 27.
요약
●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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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