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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정제’ 발목 잡은 헌법… ‘노동기준법’ 가능할까 | 서울신문
- 출처
- 서울신문
- 등록일
- 2026. 02. 12.
요약
고용노동부는 8일 “노무 제공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근로자 요건을 고용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 추정제’를 ‘근로자 추정제’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2조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